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9(0.9%)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 × 0.9%'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보수총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매주 월요일 30분 일찍 출근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고, 참석하지 않는 인원도 30분 일찍 나와 대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
오피스텔에 한번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주거용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동일한 성격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