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은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면적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신고 시 비과세 면적을 상세히 기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