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회사 내부 기관이 아니라, 노사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부서나 인사팀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외부 기관이므로, 회사와 분쟁이 있을 때 근로자가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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