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수입할 때 미착품에서 상품으로 대체하는 기준 날짜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입신고 수리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과정에서 운송 중인 물품(미착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실질적으로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시점은 통관 절차가 완료된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아 회계처리 및 세무상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배당을 받을 때 15.4%를 원천징수하여 16,920,000원을 수급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연금 IRP 가입자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임직원 의료비 할인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