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및 통보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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