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에 채용된 1963년 9월 30일생 근로자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만, 질문하신 근로자는 2026년 8월 1일 시점에 이미 만 62세(1963년생)로,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사업주 또한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