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동반성장몰 구입 내역에 대해 포인트로 페이백을 해주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금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이익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포인트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급 성격이나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급여 담당 부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해당 포인트 지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