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0분씩 연장근로를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매일 30분)을 초과하여 발생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장시간 근로를 방치하거나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