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인원수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인원을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합산하여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인원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인원은 소득의 성격과 대상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특정 세제 혜택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계산 기준(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인원 합계가 곧 세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