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속하고,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치하며 신고 집계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회계상 처리 일자가 다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부과 여부는 이 작성 연월일과 신고된 합계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상의 기록 시점(회계일)이 실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하고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