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코드: 72919)'에 해당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위 업종코드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등록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