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8차 실업인정 시 포트폴리오 제작으로 인해 주 1회 구직활동을 지키지 못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나요?
실업급여 8차 실업인정 시 포트폴리오 제작으로 인해 주 1회 구직활동을 지키지 못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나요?
2026. 8. 26.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가 지정한 재취업활동 횟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8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구직활동 횟수 등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므로, 지정된 기한 내에 정해진 횟수만큼의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미충족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작의 인정 여부: 포트폴리오 제작은 일반적으로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으로 직접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 또는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직업훈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실업인정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활동 계획을 조정하거나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되거나 실업인정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