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특례가 확대 및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 또한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업업무추진비의 기본한도 및 수입금액별 한도 산정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종(호텔·여관업, 유흥주점업 등)에서 지출한 금액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