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의료비 부담 등)에 따라 적립된 자산의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행위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인출 이후에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