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출산한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합산되므로, 연금 수급 시점에 공단에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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