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