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공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은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강제징수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되며,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승계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상 월 지급금액과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것이 출근율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