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 외에도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다양한 약정휴가를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법령상 부여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가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되므로 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