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근로시간을 수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까지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한 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수정으로 인해 실제 지급된 급여 총액이나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졌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된 내용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단순히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근로시간만 정정되었을 뿐,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되었다면 향후 제출할 지급명세서(또는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정확한 급여 및 근로내용이 반영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지급명세서 또한 수정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시, 당초 신고한 귀속·지급연월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세액 변동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