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 해당 중간예납기간(2026년 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경정청구 등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계산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결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실적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