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첨부해야 하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