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 시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급 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시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급 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6. 4. 24.
기재사항 착오정정 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만 수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수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변경되어 지연 발급으로 간주될 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생 사례:
작성일자 착오로 인한 신고 기한 경과: 실제 거래일은 3월 25일인데 작성일을 4월 2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4월 20일에 수정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기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를 '지연 발급'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작성일자 실수라도 세금신고 시기 변경으로 이어지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작성월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메일, 업태, 종목 등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정 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발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