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 목적 사업에 사용될 고사양 PC를 직원 업무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PC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즉시 비용 처리(즉시상각의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PC가 종교법인의 복음 목적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PC라 할지라도 즉시 비용 처리(즉시상각의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PC의 취득 목적, 실제 사용 용도,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PC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