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기장 사업자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있으며, 이는 종교단체 기부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 외에 세액공제 방식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처리와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