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부금 영수증 없이 송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지출이 세법상 적법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수적입니다.
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적법한 기부금으로 인정받아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영수증만으로는 해당 지출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인지, 또는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를 원하시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단체에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은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라면 배당, 임직원이라면 상여, 그 외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