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요로 인해 제출된 사직서는 법적으로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지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회사의 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강요된 사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강요로 제출된 사직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