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노후화되어 취득가액이 0원이 된 상태에서 감가상각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취득가액이 0원이면 더 이상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를 보았더라도, 건물을 양도할 시점에는 이미 감가상각된 누계액만큼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가상각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