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 신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