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액이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선납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고지 납부 시: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액 차감 후 납부/환급 발생 시):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정고지액의 선납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선납세금' 계정과목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