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3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 전 1년 이내 포함)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주택자로서 취득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6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며 100%(200만 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2018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규정이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규정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감면 한도 및 적용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