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취소로 인해 위약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위약금은 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22%)를 선택하거나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위약금 수령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어 위약금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