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저축된 돈은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주로 부동산(주택, 토지 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 등이 해당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축된 현금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은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보유한 재산(부동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