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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