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비용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