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보조금 포함: 총수입금액에 유가보조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증빙 구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비용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리스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장부 작성 의무: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율 적용: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