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예: 외근이 잦은 직종, 업무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직종)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3년간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예상 초과근무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