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반반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반차'(4시간 사용) 또는 '반반차'(2시간 사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반차 제도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반반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