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직원 본인 소유 차량 업무 이용 시)
2. 출퇴근 교통비 (차량 미소유 직원)
요약: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크몽에서 3달 동안 150만원을 벌었는데 회사도 다니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 체납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줘.
세무사 사무실에 보수총액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