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 보수총액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세무사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총액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의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기장료 외에 별도의 조정료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여 보수총액신고 대행 비용이 기장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사가 사전에 협의 없이 임의로 비용을 청구하고 CMS 등으로 자동 이체하는 경우,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져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신고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