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정에 근거합니다.
1,797,400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추가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즉 환급받아야 할 경우 분할 수령은 불가능한가요?
하청업체가 받은 인건비 초과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