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정에 근거합니다.
캠핑카 구조 변경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공동사업자 중 지역가입자인 각 사업주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각각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