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아닌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연말정산 정산 후 결정된 금액에 따라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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