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아닌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연말정산 정산 후 결정된 금액에 따라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허가업종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허가(신고증) 사본은 어디서 발급 가능한가요?
배달대행업체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