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연말에 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홈택스에서 자영업자 소득증명원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중도 퇴거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정산 내역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소개소가 알선수수료만 받는 경우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