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알선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가 구인·구직자를 단순히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면세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합니다.
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직업소개소가 인력 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노동력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업 내용이 단순 알선인지, 아니면 인력 공급인지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