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정액 여비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여비가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실비변상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근거:
핵심 판단 요지: 정액 여비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급액이 실제 소요 경비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과 같이 비과세 한도가 정해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비 정산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