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급될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는 노동청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