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