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도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