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 사업장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 항목은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가 일시적이거나 임의적·호의적인 금품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제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 관계와 사용 관계가 분리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계약 내용,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장 편입에 따른 수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제외가 반드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운영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경조사비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