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삼촌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