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 충족 시).
또한,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